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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부합성 심의

  • 작성일

    2023-11-08

  • 조회수

    571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수립 변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과 유역 내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부합성 심의제도를 시행합니다. (물관리기본법 제 30조)

 

부합성심의대상 계획 수립권자는 첨부한 양식에 따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여부에 관한 자체평가 작성 후 부합성 심의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립권자 작성 제출자료: 계획요소 분류표, 부합성 심의요청서, 부합성 심의대상 계획(안),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부합성 심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 요청해 주시고

부합성 관련 문의사항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팀(042-865-90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