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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부합성 심의 관련 서식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328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수립 변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과 유역 내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부합성 심의제도를 시행합니다. (물관리기본법 제 30조)
부합성 심의대상 계획 수립권자는 첨부한 양식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여부에 관한 자체평가 작성 후 부합성 심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립권자 작성 제출자료:
1. 부합성 심의요청서, 2. 계획요소 분류표
부합성 관련 문의사항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영산강·섬진강유역지원팀(조성진 전문위원, 062-410-518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