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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목적/기능

목적/기능 내용시작

설립목적 (물관리기본법 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였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기능 (물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1.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
  2. 유역내 물관리 관련계획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부합여부
  3.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내 물 이동
  4. 유역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의 조정
  5. 유역 내 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직 내용시작

위원장

위원장 : 소속과 이름을 안내합니다.
위원장 비고
한화진 홍길동 공동위원장
환경부 장관 (소속/직위)

정부위원/공공기관

정부위원/공공기관 : 정부위원/공공기관을 안내합니다.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충청도지사
경북도지사 충남도지사 한강 유역환경청장
원주 지방환경청장 한강 홍수통제소장 한강 물환경연구소장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 농림식품부 식량정책관 수도권 기상청장
북부지방 산림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장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에너지본부장

민간위원

계획 분과위원회 내용시작

계획 분과위원회 : 계획 분과위원회의 성명, 현직, 주요경력, 비고를 안내합니다.
이름 현직 주요경력 비고
김철수 한국대학교 수자원에너지학과 교수
  • 주요경력이 표시됩니다.
  • 주요경력이 표시됩니다.
  • 주요경력이 표시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소속, 직위
  • 주요경력이 표시됩니다.
  • 주요경력이 표시됩니다.
간사

정책 분과위원회 내용시작

물분쟁 분과위원회 내용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