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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가이드라인 알림('24. 8. 신청부터 적용)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549
□ 배경 및 목적
○ 지자체에서 수립·변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 유역 내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부합성 심의제도 시행
□ 법적 근거
○ (부합성 심의) 물관리기본법 제24조 제2호 및 제30조
○ (부합성 심의 대상계획)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부합성 심의요청서 작성 방법
○ [붙임] 부합성 심의 가이드라인('24.7.) 참조
□ 문의
○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팀(031-790-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