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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수립 공고
작성일
2023-11-03
조회수
997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제2023-1호
「물관리기본법」제28조에 따라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의 비전 및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한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