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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수립 공고

  • 작성일

    2023-11-03

  • 조회수

    641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제2023-1호

 

 

 

「물관리기본법」제28조에 따라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의 비전 및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한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