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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작성일
2025-08-08
조회수
37
「물관리기본법」제28조에 따라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의 비전 및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한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