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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목적/기능

목적/기능 내용시작

설립목적 (물관리기본법 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였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기능 (물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1.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
  2. 유역내 물관리 관련계획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부합여부
  3.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내 물 이동
  4. 유역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의 조정
  5. 유역 내 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