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의의

송미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장 /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최초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게임체인저로서의 숙제 풀어가기

송 미 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장 /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이후 물 분야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 중, 가장 큰 변화는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이었지만, 다음 게임체인저는 국가와 유역에 대한 기본 틀을 세우는 과정이고, 그 첫 번째 과업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이다. 이번 달에야 오래 기다려온 국가기본계획이 승인 배포되었고, 앞으로 물 관리 분야 안팎으로 본 계획이 기본법 이후 변화에 대한 평가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계획은 물 관리 분야 전반을 포괄하면서 2030년까지 국가가 역점으로 해야 하는 비전과 목표, 관련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초 계획인 만큼 기존 개념, 용어, 관점까지도 혁신해보고자 물 분야의 쟁점들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으나, 같은 이유로 관점이 명쾌하지 못하거나 개념이나 용어도 불명확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기본계획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참여, 소통,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해 유역계획까지 확장되어야 하고, 광역 및 지자체 관련 계획들로까지 정비와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계획 과정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환경부이지만 국가기본계획인 만큼 국가의 물 관리 전 분야의 내용, 공간, 시간적 통합을 유인하는 부처 간 협력계획으로 본 계획은 수립되었다.

기본 내용은 국책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제안되었지만, 정부 부처, 지자체, 국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역위에서 지자체들과의 논의도 거쳐 최종 기본계획(안)이 국가위에 2020년 12월 29일 제출되었다.

제안된 초안은 국가위 계획분과를 중심으로 4개월 동안 20회 이상의 검토회의를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었다. 4월 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공청회 형식으로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5월 11일 전체 회의에서 민간 및 당연직 기관 위원들까지 참여하여 최종 계획이 승인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국가기본계획은 물관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유역 및 분야별 하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며 관련 계획들의 부합성 검토 시 기본 틀과 토대가 된다.

기존 계획들과는 달리 물 관리 분야별, 부처별 내용적 통합은 물론 물의 순환과 연계된 다양한 관리 분야 간 융합을 통해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자 계획하였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채널, 대국민 설문, 국민소통포럼, 전문가 및 학회 심포지엄과 포럼 등 가능한 여러가지 소통 채널의 운영을 통해 협의 소통하는 상향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기본계획이 2030년까지 기대하는 국가의 물관리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다소 추상적인 듯하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함께 누리는...’으로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면서 자연과 생태계와 인간 사이의 관리 수준 및 초점의 격차도 해소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연’이 인간에 우선하며 함께 누림으로써 다양한 생명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물이 관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혁신 정책과 6대 분야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이들의 정책적 접근과 실질적 추진과제들을 통해 건전한 물 순환 달성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는 3가지인데, 첫째, 유역공동체 모두의 건강성 증진, 둘째,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으로 미래세대 물 이용 보장, 셋째, 기후위기에 강한 물 안전 사회 구축 등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최초로 빗물이 내려서 유역을 거치고 자연과 인간 간의 물의 이용과 배출과정까지 포괄하는 물 순환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물 관리 분야, 이해당사자간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유역 기반의 관리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국가기본계획 수립 의결사항 안건자료>

국가기본계획 수립 의결사항 안건자료 이미지1 국가기본계획 수립 의결사항 안건자료 이미지2

물은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순환하며 그 과정에서 언제나 풍부해 보이지만 지역이나 시점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이다. 다행히 우리는 오래전부터 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치수 중심의 적극적 정책을 추진한 결과 생공용수 등의 일상생활을 위한 물은 부족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필요한 물은 양은 물론 질적 관리 면에서 관심과 투자가 매우 미흡했으며 관련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분포와 관련 영역 간의 불균형이 제대로 평가되고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또한 하천이나 저수지 등 대상물의 단편적 이해와 분석에서 벗어나 상류의 도랑에서부터 하구의 연안 지역까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물을 통해 연결되어있는 공간적 유역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영향과 상호작용을 고려한 물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그 시발점은 농업과 환경 관리에서의 물의 배분과 역할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를 통해 건전한 물 순환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의 확산과 실제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환경부와 국토부 외에도 농림식품부, 행안부, 해양수산부 등과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담아내었고 자연의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이미 2050 탄소중립을 제시한 것에 발맞추면서 물이 한정된 자원으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이용과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 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배출 최소화, 아껴 쓰고 다시 사용하는 자원순환형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의 당면 과제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에도 동참하고 관리 방식의 지속가능성도 높이려는 의도이다.

세부 관리 분야에서는 6대 분야별 추진 전략을 통해 기존의 시설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을 물환경, 물 이용, 물 재해 등으로 통합하고, 지속가능성, 유역 기반 관리 등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사업들을 안배하였다. 예를 들면 기존과 달리 수질 수생태 분야를 물환경으로 통합하고, 하천과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건강성 개선과 사전예방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과거 용수 공급 분야는 물 이용으로 통합하면서 공급과 함께 수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빗물, 재이용, 지하수 등 공급 다변화 및 상호 조정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자 한다. 하천관리 중심의 이치수 분야는 홍수와 더불어 가뭄도 핵심 영역으로 다루도록 물 재해 분야로 통합하였고 기후위기로 겪어보지 못한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때도 대응할 수 있고 더 극심한 상황에서도 적응할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미래 인력양성 및 정보 선진화,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까지 포괄하여 추진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승인된 국가기본계획은 앞서 소개한 기본적인 틀은 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적, 제도적, 행·재정적 틀을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서 기존 계획들과 사업 추진 방식이 변화되고 정비되어야만 실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구체적 첫 단추는 국가기본계획의 이행 및 평가체계 마련이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이미 연도별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150일 이내에 이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행계획에는 앞서 기대하고 있는 국가계획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추진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들에서 추진되고 그 결과가 유역종합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계획으로까지 발전되는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연과 인간에 동시에 이로운 물 순환을 건강하게 회복, 복원해나가면서 생태계는 물론 인간 활동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기본계획의 승인은 수립 과정에서 드러난 중복, 상충, 비효율을 줄여가면서 더욱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상황으로 앞으로의 모든 변화의 연건 조성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우리는 기존 제도와 시스템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계획의 이행은 물론, 물 관련 산업과 기술에서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존 산업 및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면서 그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물 분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본법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내면서 통합물관리가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 분야 관련자들이 각자 책임을 수행해나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길을 잃을 수는 있으나 목표를 잃지는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