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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부합성심의 관련 서식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175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수립 변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과 유역 내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부합성 심의제도를 시행합니다. (물관리기본법 제 30조)
부합성 심의대상 계획 수립권자는 첨부한 양식에 따라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여부에 관한 자체평가 작성 및 낙동강유역지원팀과 "사전 협의" 후 부합성 심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립권자 작성 제출자료
1. [제출자료] 낙동강 부합성 심의요청서(부합성 심의요청서, 계획요소 분류표)
2. 대상계획 보고서
부합성 관련 문의사항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낙동강유역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Tel. 055-211-1727, 1728
E-mail. euntaek@korea.kr, pnpnp@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