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 Vol. 7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최종의결에 부쳐...
이 창 희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8일 제3차 회의를 통해 2019년 8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강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을 하였다.
주요 내용은 보별 처리방안과 그 시기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수질·수생태 자료 확보와 하천 수위 및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지속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며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요청 이후 이러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년 4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물관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있었음을 반영한다.
제1기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2019년 8월부터 민간위원 전체회의에서 보 처리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고 동년 9월부터 정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까지 보 처리방안 검토와 논의를 위해 정책분과위원회 29회, 민간위원 전체회의 10회, 운영회의 18회, 기타 현장방문 등 총 57회 이상의 회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출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자료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보 처리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받았다. 특히,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에는 기존 격주 단위의 정책분과위원회를 매주 개최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수용성 높은 결정문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토론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요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보 처리 결정이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비전 달성에 적합한지, 그리고 통합물관리 시대에서 강조되는 유역 거버넌스의 결정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등이었다. 논의에 있어 우선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는 12개의 기본원칙, 즉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 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등, 통합물관리, 협력과 연계관리, 물의 배분, 물 수요관리 등, 물 사용의 허가 등, 비용부담, 기후변화 대응 및 물관리 정책 참여 등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면 이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의 비전에서 제시한 살아 움직이는 강, 생명이 숨 쉬는 강, 맑은 물이 흐르는 강 및 더불어 사는 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결정이 바람직할지도 중요한 논점의 하나였다. 이와 더불어 보 처리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첨예한 갈등의 해소가 무엇보다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해당 유역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유역 거버넌스인 유역위원회의 최종적인 공식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였다.
물론 물관리위원회는 상기 검토과정에서 보의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결정은 적지 않은 실질적 문제가 수반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물관리위원회는 보의 해체 또는 부분 해체의 시기는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이행과정에서 물이용 대책 및 모니터링 등을 병행하도록 제안하였다. 즉, 보 처리 이행과정에서 유역위원회의 제안 사항을 포함하여 물관리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수질‧수생태계 개선 추정 효과의 확인,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물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 상시 보 개방 모니터링에 따른 수질‧수생태계 개선 효과는 유량 등 자연적 요인의 변동성, 유입 지천의 부하량 변화, 보 개방 기간의 제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하고, 유입 오염부하량 저감 노력 등을 병행하며, 모델 등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질‧수생태계 개선 효과를 평가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질‧수생태계 자료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 결과와 이를 타 요인에 우선하여 보 처리 결정 기준으로 적용할 때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보 처리 시 영향을 받는 취·양수장 및 지하수 이용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및 보와 연관되었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물관리위원회의 노력과 결정은 지금까지 지속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금강‧영산강의 자연성 회복, 물순환 건전성 확대, 유역 물관리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금강 유역의 수질·수생태의 개선 및 물 배분의 합리화, 영산강 유역의 과도한 타 수계 용수에 대한 의존과 수질 오염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물관리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적용했던 원칙, 검토 방법 및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기존 평가의 한계와 제안된 대안은 향후 한강·낙동강의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보 처리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