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기획기사 사람과 하천을 함께 살리는 통합물관리

우리나라의 하천과 유역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을 말한다. 하천은 물순환 과정의 모든 공간 중에서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의 대부분을 직접 제공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논농사 위주의 농업이 경제의 근본으로 물 수요가 많고 하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는 고도 산업화를 이룬 현재에도 크게 변하지 않아서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수자원 이용량 중에서 3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용량 기준으로는 51.8%나 된다. 1)

이러한 하천의 물이 모여 흘러드는 주위의 지역을 유역이라고 하는데,「물관리기본법」에서는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5개의 큰 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을 중심으로 대유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 유역의 강과 내가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다. 「하천법」에는 하천이 가지는 유역의 규모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63개의 국가하천(총 3,012km)과 3,770개의 지방하천(총 26,840km)이 있다. 2)


수자원 개발에서 환경보호까지, 하천관리의 역사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치수 관리 및 수자원 개발로 출발하여 이후에 수질보전과 수생태계 관리로 발전한 점을 알 수 있다. 3)

6.25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외국 원조를 받아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 개수를 시작하였으며, 1961년에 본격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는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수립(1971년)과 한강, 낙동강, 금강에 대한 국가하천정비기본계획(1975년)이 추진되는 등 수자원 종합개발이 정착되는 시기였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 식수원인 한강 팔당호 수질이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기준 2㎎/L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수질도 문제가 되면서 수질 환경 보전을 통한 수자원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1998년부터 진행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과 지방하천 환경정비 사업, 그리고 2005년의 국가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 친환경 하천관리를 꾸준히 진행하여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안정적인 물을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하천 환경성 회복 및 친수공간 효율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기존 하천관리의 한계


그러나 기존 하천관리에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했다. 가장 먼저 종적(댐, 보 등)·횡적(제방, 도로 등) 인공 구조물 설치로 하천 상·하류 생태계 단절되고 자연경관이 훼손 등 문제가 야기되었다. 택지, 도로, 산업단지 등의 확대로 인해 하천 수변 및 습지 등 수생태계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국 지방하천(26,822㎞) 중 약 5%가 생태적으로 훼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해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이 정체되고 있으며, 상류와 하류 간에 수질 불균형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2020) 자료에 따르면, 5대강 상류(주 취수지점)는 양호(II 등급 이상) 수준을 지속하고 있지만, 하류는 BOD 및 T-P(총인농도, Total Phosphors)는 개선되는 반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는 악화 추세이다. 해마다 본류 전반에서 녹조 현상도 장기간(초여름∼초겨울)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사진설명 그래프 설명 : 기존의 하천 관리 체계로는 상류와 하류의 수질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출처) 물환경정보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2020)

▲ 그래프 설명 : 기존의 하천 관리 체계로는 상류와 하류의 수질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출처 : 물환경정보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2020)


하천의 생명력 복원을 위한 통합물관리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2018년 6월,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등 대부분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데 이어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개정과 2022년 1월 1일 법 시행으로 하천관리 업무까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행정체계의 개편을 이루었다.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 아래 하천 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하천의 목표 수질 달성률을 약 10% 이상 개선하는 한편, 과학적인 원인 진단에 기초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추진, 하천의 연속성 확보, 하천 지형의 자연성 회복 및 댐 홍수터 관리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5)

또한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확보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하천 공간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수질-수량-수생태계를 동시 고려하도록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의 분산형 저류 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천 및 하천시설 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유역 중심의 하천관리가 그리는 공존의 미래


‘유역의 하천은 유역 단위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 아래 2019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4개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는 유역 안의 상류와 하류가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과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심의·의결 및 물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물관리 선진국들은 이미 하천 유역의 수질 개선을 통한 맑은 물의 확보와 하천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유역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6)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기후 위기 극복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역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하천의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이전하고 통합물관리의 체계가 갖추어진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한 터전을 가꾸는 마음으로 지금보다 나은,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로 우리의 하천을 더욱 건강하게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관계부처 합동. 2021)
2) 한국하천일람(국토교통부,2020년)
3) 하천유역별 통합 물관리체계 연구(국토연구원, 2000)
4)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관계부처 합동. 2021)
5)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관계부처 합동. 2021)
6) 하천유역별 통합 물관리체계 연구(국토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