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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전 경 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장
올여름 내내 지속되고 있는 폭염과 지난 2-3년간 겪어온 극심한 호우, 그리고 남부지방의 가뭄은 기후 위기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체감하게 하는 동시에 물관리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에서는 유역 단위의(제11조) 통합 물관리를(제12조) 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물관리의 혁신 정책방향으로 통합물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있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통합물관리의 구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에 명시된 통합물관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물관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글로벌 워터 파트너십(GWP)의 통합 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와 유네스코 국제수문프로그램(IHP)의 하천 유역 통합관리(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IRBM)가 있다. GWP는 IWRM을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물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물과 토지 및 관련 자원의 통합적 개발과 관리를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IHP는 IRBM을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면서,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홍수조절, 물 이용 및 환경보호를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통합물관리는 IWRM과 IRBM을 포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간·과정의 통합관리, 기능의 통합관리 및 자원의 통합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공간ㆍ과정의 통합관리는 유역의 공간적 통합 및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요소의 통합적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유역과 하천, 상류와 하류, 지표수와 지하수, 담수역과 해수역의 통합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능의 통합관리는 물 이용, 물 재해 예방, 수질관리, 수생태 보전/개선 등 물관리 기능의 통합적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홍수와 가뭄의 통합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정책사례로는 단일 목적 댐의 다목적 전환, 홍수기 가변 제한 수위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자원의 통합관리는 물과 연관된 유역 내의 여타 자원들과 수자원과의 통합적 관리를 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 관련 자원은 토지, 농축산자원, 에너지, 산업자원, 인적자원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을 갖는 통합물관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관리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 체계적인 물관리 법정계획들의 수립, 물관리 과학기술 등 여러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가장 미비하고 향후 실행이 우려되는 것이 자원의 통합관리 부분이다. 물관리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물 공급 수월성과 물 재해 안전성을 고려한 주거 및 산업단지 등 도시개발, 물순환 건전성과 물환경 건강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및 산업구조 개편, 인구 분산 정책, 이러한 것들이 통합물관리를 위한 계획 요소로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즉, 토지자원, 산업자원, 인적자원 등이 물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이 물과 토지의 통합적 관리라 할 수 있다. 국토는 토지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개발 등 국토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물관리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불투수면적 관리를 위해서는 LID 사업 등으로 기존의 불투수면적을 감소시키는 정책보다는 불투수 면적률 상한제 등으로 도시계획 시 불투수면적률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물을 많이 소비하거나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산업 중 규모를 축소하고, 생산물의 수입대체가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구정책 또한 물관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자원의 통합관리는 중앙정부의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만의 의지로 실행될 수 없는 부분이다. 다행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부, 행안부, 해수부 및 기재부의 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자원의 통합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물관리 거버넌스는 갖추어져 있다. 앞으로 물관리가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통합물관리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다양한 하위계획들의 수립 및 시행의 총체적 결과로 구현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계획들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는 현재의 그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하위계획들이 각각 상위계획의 모든 계획 요소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모든 하위계획을 취합한 결과 이들이 총체적으로 통합물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