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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조직

조직 내용시작

구성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개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인과 관계 기관의 장인 정부위원 14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9명으로 구성됩니다.

4대 유역물관리위원회 한강 유역물관리위원회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 금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영산강ㆍ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정부위원장,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계획분과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수계별 유역범위 지정, 물관리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정책분과

물관리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 기본계획 이행상황 평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물분쟁조정분과

물분쟁 조정 관련

계획분과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수계별 유역범위 지정, 물관리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정책분과

물관리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 기본계획 이행상황 평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물분쟁조정분과

물분쟁 조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