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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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물관리기본법 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였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기능 (물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제24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회의 수립·변경
- 물관리 관련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여부
-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간 물 이동
- 중앙-지방, 유역간 물분쟁의 조정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 상황 및 물관리 전반 평가
- 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