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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가이드라인 알림('24. 8. 신청부터 적용)

  • 작성일

    2024-07-22

  • 조회수

    260

 

□ 배경 및 목적

 

 ○ 지자체에서 수립·변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 유역 내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부합성 심의제도 시행

 

 

 

□ 법적 근거

 

 ○ (부합성 심의) 물관리기본법 제24조 제2호 및 제30조

 

 ○ (부합성 심의 대상계획)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부합성 심의요청서 작성 방법

 

  ○  [붙임] 부합성 심의 가이드라인('24.7.) 참조

 

 

 

□ 문의

 

  ○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팀(031-790-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