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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진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 유역 간 물 이동 심의 절차 마련에 대한 기대

  • 작성일

    2024-12-23

  • 조회수

    37

[기고] 유역 간 물 이동 심의 절차 마련에 대한 기대 


최진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증명사진
 

최  진  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2021년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명실공히 국가 물 관리 최고 심의기관으로서 제2기에서는 몇가지 굵직한 사안을 의결했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비롯한 여러 건의 물 관련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물관리기본법 기본 취지 중 하나는 온 국민이 국가 자원인 물을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물은 지역에 따라 수량과 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댐이나 양수장과 같은 이수시설을 만들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게 된다. 이때 물은 공급하는 수원 지역에서 공급받는 수혜 지역으로 이동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지역 내 수량 보호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에 있다. 수원 지역은 물 부족을 염려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의 물 이동을 반대하게 되고, 수혜 지역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상을 수원 지역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 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전되는 경우가 많다.
 
물관리기본법 제14조(물의 배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22조 4항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에 대한 심의·의결은 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국가의 기초자원인 물을 평등하게 나누어 쓰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물 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국민의 물 이용에 있어서 갈등 원인을 해소하고자 유역 간 물 이동 심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 이동 심의 결과는 수원 지역과 수혜 지역이 공히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 운영 규정은 몇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유역에서 물이 이동하더라도 현재 및 장래 용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잉여수량을 보유해야 하며, 수혜 유역에서 공급받은 물의 효용이 현저하게 높아야 한다.
 
또한 수혜 유역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평가해야 하는데, 수혜 유역은 기존 수자원 및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유역 간 또는 유역 내 물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혜 유역은 유역 간 또는 유역 내 물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수원 유역 및 수혜 유역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물배분을 통해 주민·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마련된 유역 간 물 이동에 관한 심의 규정이 물 갈등을 완화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세계일보

*출처를 클릭하면 세계일보 12.23일자 기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