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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식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5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보도자료)(이차전지 4.14).pdf (267.5KB) Download:20
미리보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 의무자의 부담은 감소
- 수도사업 통합 기반 마련으로 지자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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