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알림마당

정책소식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작성일

    2025-04-14

  • 조회수

    5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 의무자의 부담은 감소
- 수도사업 통합 기반 마련으로 지자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당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