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물환경 부문의 재정체계 일원화
원 구 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환경 분야의 예산은 2013년 6.1조원에서 2020년 9조원, 2021년 10.6조원, 2022년 11.9조원으로 증가되었다. 박근혜 정부(2013.2~2017.3)의 환경 분야 평균 예산이 6.6조원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2017.5~2022.5)의 환경 분야 평균 예산은 9.4조원이었다(이하 자료는 한국재정정보원 참조).
2018년 5월 28일 물 3법으로 통칭되는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2019년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2022년부터 하천관리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 관련 재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물관리 통합부처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는 만큼 통합적 재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분야 재정관리에 사업별 예산체계와 재정성과관리체계의 연계가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구조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사업별 예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8번째 분야가 환경 분야이다. 환경 분야는 다시 6개 부문, 즉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4.5조원), 물환경(4.3조원),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1.4조원), 자연환경(0.9조원), 환경일반(0.5조원), 해양환경(0.3조원) 부문으로 구분된다. 환경 분야, 물환경 부문은 5개 프로그램,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맑은물 공급·이용, 4대강 유역관리, 토양지하수관리, 탄소중립기반구축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별 재정성과 분석 체계를 강화하여 성과 없는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은 과감히 제거하고, 재정성과 평가 결과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물환경 분야의 예산은 특별회계의 구조로 운영됨으로써 일반회계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2022년 본예산 기준, 환경 분야는 일반회계 0.2조원(1.9%), 특별회계 10.0조원(83.8%), 기금 1.7조원(14.3%)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회계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 분야의 특별회계로는 환경개선특별회계가 6.4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도 환경 분야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또한 4대강을 중심으로 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명확한 구분이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환경 분야는 특별회계 위주의 재정구조 이외에 일반회계로서의 재정 지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회계 간, 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통합을 통해 특정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 관련 재정 수입체계의 주체와 관리체계의 주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통합적 조정이 필요하다.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한시적 운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대강 관련 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 초과 과징금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총량 초과 과징금은 부과 대상과 목적에서 유사하다. 4대강 관련 수계법에 의하면 오염총량 초과 과징금(환경부)과 물이용 부담금(수계위원회)이 부과되어 관리 주체가 상이하며, 지하수에 대해 이용부담금과 지역자원시설세가 중복 부과되고 있다.
결국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 체계의 통합을 위해서는 하천 중심의 재정 구조에서 유역 중심의 재정 구조로 전환하고, 재정 성과관리 체계 강화, 유역 중심의 일반회계 추진 사업 발굴, 특별회계와 기금 및 특별회계 간의 통합, 중복적·이중적 사업 지양,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조세 간의 중복성 배제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