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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개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인과 관계 기관의 장인 정부위원 14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9명으로 구성됩니다.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수계별 유역범위 지정, 물관리 법령 제개정 사항 등
물관리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 기본계획 이행상황 평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물분쟁 조정 관련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수계별 유역범위 지정, 물관리 법령 제개정 사항 등
물관리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 기본계획 이행상황 평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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